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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소 관련 안내사항
작성자: 구립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 2023-02-22 | 651


 퇴소 관련 안내사항


안녕하세요. 구립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입니다.

본 요양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퇴소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.

 

어르신이 입소거부, 퇴소의사를 밝히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

: 어르신이 자신의 의사로 입소를 거부하거나 퇴소를 요구하는 경우,
 또는 센터의 관 찰결과 어르신이 입소 생활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판단
 하는 경우 보호자는 센터의 판단에 따라 어르신이 퇴소하는 것으로 합
 니다
.

 

어르신이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

: 센터 내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(기저귀케어, 목욕,
 약
, 식사 등) 어르신이 거부하는 경우 센터는 이를 어르신에게 거부
 할 수 없으며
, 필요할 경우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퇴소가 불가
 피한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
.

 

어르신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

: 어르신의 폭력, 폭언, 수면장애, 배회, 고함 등으로 다른 어르신에게
 피해를 주어
공동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어르신들의 심
 신 안정과 보호를 위해 보호 자는 센터의 퇴소요청에 응해야합니다
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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